무안군은 상하수도 체납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 17일부터 4월18일까지 2개월간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한다.
무안군은 체납 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는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수용가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는 강력한 단수 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군은 체납 건수가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는 전화 또는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한 번에 납부하기 힘든 수용가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해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는 강력한 단수 조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한 경우 결손 처분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상원 무안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체납 요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미납에 따른 단수 및 압류 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체납 요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