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군민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3만981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7만5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술비·진료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한쪽 무릎당 12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수술 전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에 사전 문의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질환자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군민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3만9817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7만53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무릎 한쪽 기준 50만 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수술비·진료비·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지원한다.
특히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한쪽 무릎당 12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수술 전 순창군보건의료원(063-650-5245)에 사전 문의해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