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익산시의회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18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더 나은 경영환경을 위해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일정 수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 상한만 정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 사업장 규모나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따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
현행 조례에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일정 수의 종업원 수와 매출액 상한만 정해져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중 사업장 규모나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따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 등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열악한 경영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