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가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와 수목 훼손, 취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산림사법경찰을 비롯해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등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산림사법경찰을 비롯해 산림소득과 직원, 읍·면·동 직원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와 임도·산림 연접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 전용, 무허가 벌채 등이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 채취가 금지된다.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채취 임산물 압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광양시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