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원 선순환 환경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시스템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류 △복합재질 필름 △폐가전제품 등 5가지 품목의 수집 효율을 극대화했다.
'EPR 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자에게 그 제품 사용 후 폐기할 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여 폐자원 재활용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다.
2024년 8월 기준 EPR 제품 수거량은 총 1500여 t에 이르며,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폐형광등 13.7t △폐건전지 18.5t △종이팩류 34.2t △복합재질 필름 713.6t △폐가전제품 720.1t을 수거했다.
수거한 EPR 품목 중 폐형광등은 수은 제거 후 유리 원료로 재활용하며, 폐건전지는 금속 파우더 및 고철로 재활용한다. 또한 종이팩은 화장지로, 복합필름류는 열분해 후 재생유의 원료로 사용한다.
특히 폐가전제품은 선별·파쇄 후 고철 및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며 소형 폐가전 배출 시에는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76개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EPR 품목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버려지는 폐자원 회수 실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PR 제도'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자에게 그 제품 사용 후 폐기할 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여 폐자원 재활용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다.
2024년 8월 기준 EPR 제품 수거량은 총 1500여 t에 이르며,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폐형광등 13.7t △폐건전지 18.5t △종이팩류 34.2t △복합재질 필름 713.6t △폐가전제품 720.1t을 수거했다.
수거한 EPR 품목 중 폐형광등은 수은 제거 후 유리 원료로 재활용하며, 폐건전지는 금속 파우더 및 고철로 재활용한다. 또한 종이팩은 화장지로, 복합필름류는 열분해 후 재생유의 원료로 사용한다.
특히 폐가전제품은 선별·파쇄 후 고철 및 플라스틱 원료로 재활용되며 소형 폐가전 배출 시에는 서귀포시에서 운영 중인 76개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상 배출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EPR 품목 수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버려지는 폐자원 회수 실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