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수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더해 재난위로금을 가구별로 추가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은 3878명에게 48억17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빠른 지급을 위해 완주군은 이달 초 예비비 39억7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계좌번호 확인작업 중이다.
위로금은 피해 조사 및 확정에 따른 가구별 재난지수와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난지수 3000 이하의 소규모 피해에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10만~5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3000을 초과하는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 중 세대주 주소가 관외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이웃돕기성금 2억 원에 예비비 7억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3878명에게 48억170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빠른 지급을 위해 완주군은 이달 초 예비비 39억7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계좌번호 확인작업 중이다.
위로금은 피해 조사 및 확정에 따른 가구별 재난지수와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재난지수 3000 이하의 소규모 피해에는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계별(10만~50만 원) 위로금을 지급하고, 3000을 초과하는 가구에는 재난지원금의 20%를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지급 대상 중 세대주 주소가 관외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주택 외 건물 침수, 소상공인 중 지원 대상 제외 업종, 중소기업 등에도 위로금을 지원한다.
완주군은 이웃돕기성금 2억 원에 예비비 7억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지급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재난지원금에 더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며 “위로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라고, 마지막까지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