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언제든 신청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11만원, 심한 장애는 17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3만원, 심한 장애는 9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청인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종전 3~6급)에게 월 6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하지 않은 장애는 11만원, 심한 장애는 17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는 3만원, 심한 장애는 9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