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합 돈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 등으로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조합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 본보 4월4일자 [단독]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조합장 비리 수사 '하세월' 참조)
전주지검 형사 1부는 26일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공사인 B건설과 C건설 담당자들에게 탄원서 청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시공사 담당자들이 탄원서 비용을 대납할 수 없다고 하자 D산업개발과 용역비 변경계약 3300만 원을 체결했고, 한 달 후인 12월 D산업개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와 조합 간부 E씨는 공범으로 2020년 5월 조합이 조달청에 입찰 공고한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내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업체 2곳이 입찰에 계속 참가하도록 특혜를 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A씨의 견해를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2020년 5월25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2021년 5월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 형사 1부는 26일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유용하고 특정 용역업체 선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시공사인 B건설과 C건설 담당자들에게 탄원서 청구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홍보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시공사 담당자들이 탄원서 비용을 대납할 수 없다고 하자 D산업개발과 용역비 변경계약 3300만 원을 체결했고, 한 달 후인 12월 D산업개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와 조합 간부 E씨는 공범으로 2020년 5월 조합이 조달청에 입찰 공고한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필수 서류인 ‘적격심사 배점표’를 마감 내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특정 업체 2곳이 입찰에 계속 참가하도록 특혜를 줘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본보는 A씨의 견해를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원들은 2020년 5월25일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2021년 5월2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