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83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방사능 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원자력 안전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항목과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정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전라남도는 원전의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대비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은 원자력 시설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주변 환경 보전 및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안은 ‘방사능 재난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원자력 안전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항목과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긴급 주민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전라남도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재정책이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난과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전라남도는 원전의 대규모 재난 가능성을 대비해 도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