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충영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관련 정책이 무수히 쏟아지는 가운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해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 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조례 발의 취지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예산 상황에 따라 한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미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익산 시민 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친환경 관련 정책이 무수히 쏟아지는 가운데,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확산해 탄소 배출 감축과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교통 및 주차 환경을 개선해 시민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조례 발의 취지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전기자전거를 구매할 때 예산 상황에 따라 한 차례에 걸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미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익산 시민 중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조금이나마 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며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