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한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제조합 출자 증권을 압류하고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이같이 나선 것은 공제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공제조합은 같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 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심 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가 통보되면 일괄 압류 등록한다. 이후 해당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 명령 후 출자 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인도명령이란 강제집행에서 집행 법원의 결정으로 내리는 명령,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자체 권한이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북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 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이같이 나선 것은 공제조합원들의 보증 배상책임 손해공제와 같은 출자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설업공제조합은 같은 건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조합원이 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조직체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에 따르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은 압류가 가능하고 출자 증권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인도명령을 통한 점유로 공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2개월간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을 조회하고 압류를 추심한다는 방침이다.
추심 절차는 도가 시·군에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의뢰하고 시스템으로 자료가 통보되면 일괄 압류 등록한다. 이후 해당 시·군은 공제조합으로 인도 명령 후 출자 증권을 점유하게 된다.
인도명령이란 강제집행에서 집행 법원의 결정으로 내리는 명령, 세무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 제35조에 자체 권한이 명시된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북도는 보증채무시효(2년)가 완료된 출자 증권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에 의한 점유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 침체로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