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5000만 원 이상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 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반면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상황 발생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 징수활동 부분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11월20일)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택수색 압류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 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 징수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가상자산 등 압류를 진행하고, 가택 수색 및 감치 신청 등 강력 징수를 추진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및 악의적 기피자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로 지방세 분야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반면 최근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위기상황 발생 등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과 연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6월 이후에는 더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체납 징수활동 부분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 및 간선도로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조치, 금융재산 조회 후 압류·추심, 법원 공탁금 압류·추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11월20일)등을 추진한다.
또한 가택수색 압류물품 공매를 추진하고 가상자산 재산 조사 및 압류를 개선하는 등 기존 체납 징수활동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