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최무연 후보가 이석규 회장 당선인 등 5명을 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직권남용으로 지난달 31일 형사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1월 28일자 [단독] 최무연 후보, 전북예총 회장 선거 무효 소송 '제기')
하지만 이석규 회장 당선인과 전북예총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과 회원 간 분열 등의 여파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잇따를 전망이다.
2일 최무현 후보는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15조(후보자의 등록) 가항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라는 내용을 근거로 규정상 입후보 당사자들은 10개 협회 중 소속된 중앙 협회로부터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단체의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자격취득을 소명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3차례 걸쳐 정회원 자격취득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전북예총 관계자들은 선거관리업무을 감시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 후보를 당선시키고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 후보를 당선시키고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서로 협력해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이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석규 회장 당선인은 "내용증명서도 보내지 않고 즉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술인들만 바라보고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갈 예정"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전북예총 관계자도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너무나 당황스럽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석규 회장 당선인과 전북예총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과 회원 간 분열 등의 여파로 심각한 선거 후유증이 잇따를 전망이다.
2일 최무현 후보는 "전북예총 임원선거관리 규정 제15조(후보자의 등록) 가항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정회원으로’라는 내용을 근거로 규정상 입후보 당사자들은 10개 협회 중 소속된 중앙 협회로부터 5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단체의 후보등록일 기준 정회원자격취득을 소명하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3차례 걸쳐 정회원 자격취득을 소명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또 "전북예총 관계자들은 선거관리업무을 감시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을 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 후보를 당선시키고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제25대 전북예총 회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이 후보를 당선시키고 저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서로 협력해 선거인단인 대의원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이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이석규 회장 당선인은 "내용증명서도 보내지 않고 즉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술인들만 바라보고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혜롭게 헤쳐 나갈 예정"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전북예총 관계자도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너무나 당황스럽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