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복구 작업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19억5300만원의 국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지원으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도 기존 국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이 줄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등 기존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2개의 추가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정부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화산면의 고산천, 석학천, 성북천 근본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를 건의하고, 타 지역 하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489.4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약 102억 원(공공시설 63억4500만원, 사유시설 38억3300만원), 복구비는 237억900만이 잠정 확정됐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완주군은 19억5300만원의 국비 추가지원과 피해 주민들에게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추가지원으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도 기존 국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이 줄어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등 기존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예비군 훈련 면제 등 12개의 추가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군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농업·임업·소상공인 등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은 정부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화산면의 고산천, 석학천, 성북천 근본적인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복구를 건의하고, 타 지역 하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에는 평균 489.4mm의 비가 내렸으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약 102억 원(공공시설 63억4500만원, 사유시설 38억3300만원), 복구비는 237억900만이 잠정 확정됐다.
군은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조사를 면밀하고도 신속히 진행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매몰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신속한 재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